나. 제척기간 //
# 이 항목 '제요' 내용은 법 변경 전의 것이므로 옮기지 않는다.
(1) 부부의 일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이고(민
847조 1항), 상대방이 모두 사망하여 검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다(같은 조 2항).
(2) 금치산자의 친생부인(민 848조 1항), 자 사망 후의 친생부인(민 849조), 유언에
의한 친생부인(민 850조)의 경우에도 제척기간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, 민법 제84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것이다. 후견인이 원고가
되어야 하는 경우 그가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치산자인 부 또는 처가 그 금치산선고의 취소 있은 날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
있다(민 848조 2항).
(3) 부(夫)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제847조 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
때에는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(민 851조).
http://